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신우석 감독이 어도어 김주영 대표이사와 이도경 부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앞서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로부터 뉴진스 관련 영상 등 작업물 삭제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는데요. 어도어는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었던 컷에 대해서만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대응했죠. 이에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또다시 반박, 어도어는 신우석 감독이 계약 위반을 한 것이라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결국 진위를 증명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