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주장하며, 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지난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소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며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분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