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받아들였는데요.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 단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이번 이의신청 기각으로 그 결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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