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보러 가는 것만으로도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소비자가 부동산 매물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임장’ 과정에도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매물을 둘러보기 전 일정 금액의 임장비를 내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해당 금액만큼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협회는 “중개사가 현장 안내, 설명 등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며, 중개사의 전문성이 저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단순히 여러 매물을 보기만 해도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이 쌓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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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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