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태일 등 3인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태일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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