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 25일 뉴진스 측은 항고심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앞서 서울고법은 어도어의 전속계약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과 항고는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독단적으로 활동할 경우, 어도어는 투자 성과를 모두 잃고, 멤버들은 성과를 독점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가처분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으며, 작사, 작곡, 방송, 광고 계약 등 모든 연예 활동은 어도어의 승인 하에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