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앞으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계약 후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데요.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 군으로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다세대 주택 모두 포함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지자체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최대 취득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외국인 경제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국제적으로도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변화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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