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고,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국무회의 진행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유죄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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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 Chung/Bloomberg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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