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따라서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초, 중, 고교 교실에서 원칙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수업 자료 활용 등 교육 목적이 있거나, 재난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교사나 학교장의 허용 아래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 학생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쓰는 경우 역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교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각 학교 학칙으로 정하게 되며, 기존 지침이 아닌 법으로 명시되면서 처음으로 법적 근거와 강제력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취지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엇갈리는 이번 법안. 패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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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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