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30여 년 만에 문신 시술이 합법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건데요.
법안에 따르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의 권한을 부여했어요. 의료법과 약사법상 제한을 일부 완화해 비의료인이더라도 문신사의 시술을 허용했으며, 문신의 업무 범위에는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 침습적 행위를 모두 포함했습니다. 다만 문신 제거 행위나 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 행위, 등록된 업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시술 등은 모두 금지된다고.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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