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운전자들이 내일부터 집 앞에서도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강사가 학원 차량을 직접 몰고 교육생이 지정한 장소로 찾아가는 방식이 허용됐는데요.

그동안은 학원을 방문해 지문 등록과 수강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주거지, 직장 인근 등 실제 주행 환경에서 바로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연수와 비용 인하는 운전학원 준비가 마무리되는 12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집 앞에서 연수 받고 장롱면허 탈출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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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d Wüstneck/dpa Bernd Wüstneck/picture alliance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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