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오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내용을 안내하며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연초든, 니코틴이든 원료와 관계없이 모두 담배로 분류됩니다. 또 새롭게 담배로 포함되는 제품에는 담뱃갑 포장과 광고에 건강경고 문구와 그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광고 역시 잡지 등 정기간행물,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 여객선 내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하네요.
주변에 흡연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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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sid Necati Aslim/Anadolu Agency via Getty Images, Jakub Porzycki/NurPhoto via Getty Im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