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후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관 상대로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전 두 차례의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며 모두 승소했지만, 정부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해 왔는데요, 이번 세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다시 한번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입국 금지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승소는 했지만, 유승준이 실제로 비자를 받고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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